JOINT VENTURE
(합작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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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ENTURE(합자 법인) 설립절차
베트남 JOINT VENTURE(합자회사) 법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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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복합형으로 베트남 내국인 특히 가족, 친지, 친구 등과 같은 지인들끼리의 합작형태이다. 기업법 제8조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에 의한 합작 경제단체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국내․외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작 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 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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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정관자본의 75% 이상 출석 및 출석 정관 자본의 65% 또는 75%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데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불완전 합니다. 과거에 설립된 49%: 51% 합작법인 또는 65%이하 지분소유로는 완전한 경영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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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그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즉 지분 양도 시 기존 사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사원 우선 인수권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원의 우선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조건 (양도금액 등)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하다. 만약 투자가 즐겁다면 돈 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
조지 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