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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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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사 소송

베트남에서 민사 소송에 휘말리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너무 지체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민사 사건에 휘말리지 말아야 겠지만 만일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뢰할수 있는 변호사나 회사를 신중히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개

      □ 개요

 

 ○   코로나 이후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간 혹은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어 베트남 법원에 소송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나 베트남의 민사소송의 심급은 2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한국과 다른 사항이 많아 기본적인 제도를 숙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 베트남 민사소송의 특이점

 

 ○ 한국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트남은 1심 법원, 항소 법원으로 구성되고 1심 판결 후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 제가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베트남에서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최종 판결이며, 법원의 종류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 市·省 인민법원, 지방 인민법원 및 군사법원으로            구성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시 소가(訴價)에 따른 인지대를 관할 법원에 납부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법령(No. 10/2009/PLUBTVQH12)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일반 민사 및 상사 분쟁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음.(환율 $1=20,800동)

  - 400만 동 초과 4억 동 : 200만 동 + 계쟁(다툼이 되고 있는) 목적물 금전적 가치 5%

  - 4억 동 초과 8억 동 이하 : 2,0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4%

  - 8억동 초과 20억 동 이하: 3,6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3%

  - 20억 동 초과 40억 동 이하 : 7,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2%

  - 40억 동 초과 : 1억 1,200만 동 +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0.1%

 

   □ 법원의 관할

  

 ○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원고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로 하는 경우 同 법원에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피고의 주소지, 직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최종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자산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또한 베트남에 피고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송 진행

 

 ○ 법원에 소장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형식적 심사 후 사건의 접수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게 되며 원고는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차 변론 기일을 속행하게 되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담당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 재판 결과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확정되고 일방 내지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 해야합니다

   

    □ 민사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패소 당사자가 집행을 거부할 시 승소자는 승소 판결문을 해당 지방 민사집행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지방 민사집행 법원은 판결문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집행 기한은 확정 판결문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시사점

 

 ○ 베트남 법률 환경의 미성숙성, 사회 전반의 부패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소송은 한국보다 쉽지 않습니다

  - 특히, 한국 투자기업 등 외국기업의 경우 민사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에서 분쟁 발생시 민사 소송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반 절차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기업들은 계약 등 베트남인, 법인과 거래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절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

​법무법인 vnk는 기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및 법인 사업자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파산및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과 운영, 영업관련 계약체결, 경영방어와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적 제휴와 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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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크 관리등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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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추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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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상사,형사,행정등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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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등 행정심판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CE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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